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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선제 폐지는 헌정질서 문란이다"

인서비1 2015. 8. 22. 08:52

"총장직선제 폐지는 헌정질서 문란이다"

노컷뉴스 | 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조우영 교수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효영 : 경상대학교 조우영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우영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를 지켜야한다면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립대 총장 선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우영 : 법률상 제도는 총장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거나 해당대학 교원들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거나 해서 이 두 방식 중에 하나로 해당대학에서 총장후보를 추천하고 그것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그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제도적 선택 기준에서 각 대학이 원래는 자율적으로 하게돼 있지만 정부 교육부 쪽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대학하고 압력을 받은 정도 수용한 정도에 따라서요.

◇김효영 : 그럼 정부는 왜 그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압력을 넣는 것일까요?

◆조우영 : 그건 정부에 물어봐야할 일이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권력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궁극적 배후에는 정치권력이나 아니면 자본의 요구, 이런 것이구요. 그 중간에는 담당관료집단들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이해관계 세력의 로비라든지, 기타의 영향력 이련 것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김효영 : 경상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조우영 : 경상대학교도 압력에 못이겨서 지금 사실읕 교수회 내지는 교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기구하고 총장이 이끄는 대학본부 사이에 약간의 표면화되지 않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총장 추천과 관련된 학내의 제도자체가 뚜렷하게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상황을 경상대도 겪고 있습니다. 문제소지가 있죠.

◇김효영 : 현 총장은 직선으로 뽑혔습니까? 아니면 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 것입니까?

◆조우영 : 현임총장까지는 직선에 의해서 추천 후보자로 된 것이죠.

◇김효영 : 다음 총장은 언제뽑습니까?

◆조우영 : 아마도 올해 12월 중순쯤이 임기만료일 것인데요. 그 전에 뽑아야 되겠죠.

◇김효영 :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있겠군요?

◆조우영 : 지금 총장후보 추천 학내절차에 이미 약간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지, 안갔는지 불분명하게 교수회쪽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룰에 따라서 대학본부 총장측에, 제도도 복잡해요. 이른바 공모위원이라는 사람들을 총장 추천몫을 추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고 대학본부측에서는, 총장쪽에서는 교육부에 보고하는 규정이 있나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되지, 교수회 방식대로 곤란하다면서 교수회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 대학에서 총장도 대학 스스로 못 뽑습니까?

◆조우영 : 제 생각에는 우리 헌법에 대학자치 보장의 정신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법률에 의해서 한 번 왜곡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 번 왜곡되고 교육부의 공식적, 비공식적 공문을 통한, 또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통로를 통한 압력, 그 다음의 언론의 무관심,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심지어 사법부의 정말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의 법률 해석과 적용. 이런 것들이 대학사회의 안정적인 제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속에서 대학구성들이 흔히 한 사회내에서 그래도 지성적으로 계발이 많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국가사회가 제공한 제도자체가 이렇게 사실 이념하고 실제 내용하고도 다르고 또 제도적 안정성도 없고 게가다 각종 외압이 미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이 차단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는 아무리 지식인 집단이라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학사회 내부의 문제도 있고 그것도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먼저 제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보시기에 직전제가 폐지됐을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조우영 : 그것은 한 마디로 헌정질서 문란처럼 보입니다. 제가 법 전공자이긴한데요. 헌법에서 법률을 통해서지만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사회가 수백년, 수천년동안 쌓아서 모아온 지혜중에 하나인데요. 이 의미가 살려지지 않는다면 참 불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마디로 대학자치를 보장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 가장 최첨단에서 지금까지 인류사회가 가져왔던 미흡한 점을 최첨단에서 개선하는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의 요구, 또 사회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구, 권력의 요구, 아니면 관료들의 그냥 자기중심적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젖어가지고 대학자율성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존중하고 살려주지 못한다면 대학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김효영 : 직선제 폐지에 기업체의 요구가 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죠?

◆조우영 : 멀리는 1994년쯤일 것 같은데 김영삼 정권에서 5.31 교육개혁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교육부의 여러 조치들에 있어서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이주호 장관이 했던 교육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이 원래 헌법상에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교육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방향보다는 기업활동의 편의, 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 말하자면 노동시장에 수요가 많은 인력풀의 공급, 이런 것이 대학의 임무로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이른바 지배행정구조라는 것이 그 성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율성, 자치 이 방향이 아니라, 굳이 말로 표현하자만 관료지배가 관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원래 두려워했던 관료들의 자기이익의 추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 입헌, 법치국가라는 개념까지 생겨났던 것인데요. 그것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행정에 의해서 상당히 역헌법적인, 헌법에 완전히 거슬러서, 반민주화 과정이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가르치기 참 힘드시겠습니다.

◆조우영 : 힘듭니다. 학생들은 지금 그런 체제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갈 길에 급급한데 이런 공공정신이나 역사의식,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놓아두기가 상당히 내용의 성격상, 시간상으로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영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우영 교수 만나봤습니다.

[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sskann0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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