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아프면 그만큼 더 쉬게 해야”
EU 모든 국가에 적용 판결 동아일보 입력 2012.06.23 03:08 수정 2012.06.23 03:21[동아일보]
유럽연합(EU) 내 모든 회원국은 노동자가 휴가 중 아파서 사용하지 못한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추가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21일 보도했다.
유럽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유급 연차휴가의 목적은 노동자가 쉬면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으로 인한 병가와는 그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앞서 유럽재판소는 휴가 시작 전에 아파서 휴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경우 휴가를 다른 시기에 다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은 이미 휴가가 시작된 후 병으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까지 다시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앞선 판결보다 노동자의 휴가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영국 정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 내용을 10월부터 각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고용주들은 약 1억 파운드(약 181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유럽연합(EU) 내 모든 회원국은 노동자가 휴가 중 아파서 사용하지 못한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추가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21일 보도했다.
유럽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유급 연차휴가의 목적은 노동자가 쉬면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으로 인한 병가와는 그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앞서 유럽재판소는 휴가 시작 전에 아파서 휴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경우 휴가를 다른 시기에 다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은 이미 휴가가 시작된 후 병으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까지 다시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앞선 판결보다 노동자의 휴가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영국 정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 내용을 10월부터 각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고용주들은 약 1억 파운드(약 181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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