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권

인권위 "국가 명예훼손 소송 주체 못돼" 재상정

인서비1 2010. 4. 12. 20:51
인권위 "국가 명예훼손 소송 주체 못돼" 재상정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지 등을 논의한 결과 다음 전원위원회로 재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의견 표명 여부를 논의했다"며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입장이 많아 다음 전원위로 재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이 참여했다. 다음 전원위는 26일 열린다.

앞서 인권위는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로서 손해배상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내부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가 개인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과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로 나섰다가 기각된 사례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무단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 해 9월 "허위 사실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