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봉인가' 교장이 월급 상납 요구 |
울산교육청 교장.계약직 교직원 감사 벌이기로 |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채용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한 번만 하면 1년이 편하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며 월급 상납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이 초등학교의 교사와 계약직 직원들에 따르면 이 학교의 교장은 최근 계약직 직원에게 "인사를 하면 다음번에 다른 사람을 뽑겠느냐. 인사를 하지 않아 계약이 끝난 뒤 다른 사람을 뽑으면 어찌할 거냐."며 월급을 상납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교장이 "원래 첫 월급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전에 근무했던 일부계약직 교사들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 학교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년씩 평생직장처럼 근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이 교장이 "추석도 있고 월급날도 남았으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며 "인사를 잘하면 다른 학교에도 추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직원은 "몇 년간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다 월급 100여만원의 3∼4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뎠는데 사회의 첫인상이 이런 것이냐"며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너무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자격이 없는 학교장에게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다수 계약직이 계약을 연장하려고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장은 "월급 상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교장과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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