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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피자에 알레르기 식재료 표시.. 알레르기 음식 찾으려면?

인서비1 2017. 3. 11. 10:16

햄버거·피자에 알레르기 식재료 표시.. 알레르기 음식 찾으려면?


 헬스조선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입력 2017.03.10 12:25



앞으로 햄버거·피자 등을 만들어 파는 대형 패스트푸드점 등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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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새로 제정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표시 대상 식품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프렌차이즈점에서 만들어 파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이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표시돼야 하는 식품 원재료는 달걀 등의 가금류의 난류(달걀 등),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새우,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해야 하는 영업장은 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피자헛 등 12개 피자 프랜차이즈와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 등 6개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나뚜루 등 3개 아이스크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9개 제과점 등이다.

이들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가 들어 있으면 사용량이나 함유량에 상관없이 메뉴판에 해당 원재료 이름을 적거나 책자·포스터를 만들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둬야 한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받아 배달할 때는 홈페이지에 표시하거나 원재료가 표시된 광고지 스티커를 함께 배달해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는 특정 식품의 단백질 성분에 몸의 면역체계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장 점막 등 몸의 면역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어린이에게 잘 생긴다. 특정 식품을 먹었을 때 2~3시간 안에 구토, 피부 간지러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식품 알레르기가 의심된다. 병원에 가면 특정 식품의 단백질이 든 시약을 떨어뜨려 반응을 보는 '피부 반응 검사', 특정 식품을 먹은 뒤 증상을 살피는 '식품 유발 검사', 특정 식품을 먹지 않게 한 뒤 증상을 보는 '식품 제한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식품 알레르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매일 음식 일지를 기록해 의심되는 알레르기 원인을 찾는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발견하면 병원을 찾아 정밀 항원 검사로 확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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