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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은 합헌”

인서비1 2016. 2. 26. 10:56

헌재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은 합헌”

신동진기자

입력 2016-02-26 03:00:00 수정 2016-02-26 03:00:00


             


“조기영어교육, 한국어 습득에 장애… 사교육 과열 막기 위해서도 필요”
영훈초 학부모 헌법소원 기각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 수업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목에 영어를 배제한 교육부 고시가 초등학생 학습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영어를 배우게 하면 한국어 발달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초등학교에서 일찍부터 영어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전인적 교육을 돕고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과잉 금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학교라고 해서 정부 기준을 넘는 영어교육을 허용한다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5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가 포함된 이후 저학년에게는 영어를 정규 교과로 가르치지 않았다. 2007년 시행된 교육부 고시에도 ‘1, 2학년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라고 규정해 영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영훈초교 등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에게도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영어시간이 아닌 수학 사회 과학 과목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했다. 2013년 교육부가 전국 사립 초교 76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32곳이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16곳이 영어 외 교과시간에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 교육당국이 영훈초교 등에 영어 수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