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society

미국으로 송환 '부자병' 소년 성인법정 이관 면해

인서비1 2016. 2. 6. 09:49

미국으로 송환 '부자병' 소년 성인법정 이관 면해

뉴시스 | 문예성 | 입력 2016.01.30. 05:46                   

【타런트카운티=AP/뉴시스】문예성 기자 = 멕시코로 도주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 본국으로 강제송환된 미국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8)가 결국 성인법정에 이관되는 것을 면할수 있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타런트 카운티 포스워스법원에서 간단한 법정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티모시 매니코스 판사는 카우치가 소년원(청소년센터)에 머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전날 민간 항공기를 타고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카우치는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현지 경찰과 검찰 당국은 내달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심리를 통해 카우치를 성인 법정에 세우기 위해 힘썼다. 논란의 인물인 카우치가 성인 법정으로 이관되면 최대 4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치 사건 담당한 타런트 카운티 지방 검사 샤렌 윌슨은 "우리는 카우치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게 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지난 2013년에 내려진 '보호관찰 10년형'이라는 양형기준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15세였던 코치는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어플루엔자(affluenza), 일명 '부자병'을 호소해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런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카우치는 지난해 12월 보호관찰 중임에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수감될 위기에 처하자 엄마 토냐와 함께 멕시코로 도피주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멕시코에서 체포됐다.

한편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코치는 송환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했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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