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과정에서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뇌물을 안주면 온갖 방법으로 트집잡고 협박했습니다.
송인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검은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위탁운영 업체 대표 58살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장들은 지난 7년 동안 특정 업체가 방과후 학교 영어.컴퓨터 교실을 운영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로 7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교장들은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16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직접 현금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방과후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강의 내용에 대해 트집을 잡아 괴롭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학생 수강료 10만원 가운데 만원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요구한 교장도 있었습니다.
[ 방과후학교 업체 관계자 : 작년 일년동안 교장선생님들하고 두 번인가 골프를 쳤고요. 교육위원님들하고 골프를 친거는 딱 한번…]
절차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학교장이 전권을 행사하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뇌물은 결국 교재 대금이나 수강료 상승으로 이어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 갔습니다.
최종편집 : 2010-02-0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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